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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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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6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 보도자료 국내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예) 공정위 -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제재(΄24.10월),EU 집행위 - 메타(Meta)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제재(΄25.4월)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025-05-23 시장감시정책과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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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내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예) 공정위 -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제재(΄24.10월),EU 집행위 - 메타(Meta)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제재(΄25.4월)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025-05-23 시장감시정책과
- 보도자료 유튜브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3개 사 ** 동의의결: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요금제는 ’25. 5월 현재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에 출시되어 있음(출처: 구글 유튜브 누리집,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968883?hl=ko&sjid=14926117038636419282-NC) ** 비음악 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 가능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23.(금) 조간 '유튜브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방송, 인터넷은 5.22.(목)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목) 오전 10시 30분 시장감시국장 브리핑★ 있습니다. 2025-05-22 지식산업감시과
- 보도자료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2025-05-21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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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5.20.)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 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5.5.20.) □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05-20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부당지원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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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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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6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2호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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