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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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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2025-05-13 특수거래정책과
- 공지·공고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5.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기간 : 2025. 5. 13.(화) ~ 5. 28.(수) ㅇ 제출처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허위 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시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2025-05-12
- 위원회소식 2025-05-13 위원회 소식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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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2025-05-13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바이크뱅크㈜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이하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및 ㈜로지올(이하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임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배달대행 콜 접수 및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함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2025-05-12 경쟁과
- 보도자료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가맹본부-점주 의견수렴 창구 개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의견수렴 창구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카드 또는 현금 등)과 관련하여 거래행태를 파악하고, 카드결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지난 ’25. 3. 28에는 총 10개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카드결제 선호여부, 카드결제 도입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청취되었다. 한편, 가맹본부들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하여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 ․ 차압 ․ 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25-05-12 가맹거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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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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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9.(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7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7.(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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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5.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기간 : 2025. 5. 13.(화) ~ 5. 28.(수) ㅇ 제출처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허위 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시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2025-05-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가맹거래정책과)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4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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