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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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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6-02 위원회 소식 . 2025-05-30
-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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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고 ‘푸라닭’ 가맹점 수는 714개 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 11. 22.부터 2024. 7. 31.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장스푸드의 매출액은 1,501억 원이고 ‘60계’ 가맹점 수는 661개 점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025-05-30 가맹거래조사팀
- 보도자료 (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테크랩스(이하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였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①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②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③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0. 18. 부터 익일인 10. 19.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② (아만다 앱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의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1. 1.경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1. 11. 1.부터 2022. 4. 14.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2025-05-29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4.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약관특수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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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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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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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0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30
- 공지·공고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 - 89호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9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대리인 지원(추천)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풀 선정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또는 추천을 기다립니다. ◇ 우대요건 - 공정거래 관련 사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분 - 공정거래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경제법, 민법, 상법, 산업조직론, 회계학 등)를 취득한 분 - 공정거래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분 1. 소송대리인 지원(추천)서 1부 2. 변호사 자격증 및 학력·경력 확인 서류 사본 1본 3. 소송수행 실적 확인 서류(소송 위임장, 판결문 사본 등) 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내역 조회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이력서(자유양식) 1부 첨부 가능 ** 지원(추천)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 전자우편 접수(ftclawsuit@korea.kr) (우편 접수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63, 4164)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풀 선정 여부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풀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사건 수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풀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서류는 폐기됩니다. ◎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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