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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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 - 89호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9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5-30 위원회 소식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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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테크랩스(이하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였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①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②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③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0. 18. 부터 익일인 10. 19.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② (아만다 앱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의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1. 1.경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1. 11. 1.부터 2022. 4. 14.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2025-05-29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4.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약관특수거래과
- 보도자료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하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2025. 1. 9. 시정조치 됨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5-05-28 가맹거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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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5.20.)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 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5.5.20.) □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05-20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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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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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 - 89호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9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대리인 지원(추천)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풀 선정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또는 추천을 기다립니다. ◇ 우대요건 - 공정거래 관련 사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분 - 공정거래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경제법, 민법, 상법, 산업조직론, 회계학 등)를 취득한 분 - 공정거래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분 1. 소송대리인 지원(추천)서 1부 2. 변호사 자격증 및 학력·경력 확인 서류 사본 1본 3. 소송수행 실적 확인 서류(소송 위임장, 판결문 사본 등) 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내역 조회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이력서(자유양식) 1부 첨부 가능 ** 지원(추천)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 전자우편 접수(ftclawsuit@korea.kr) (우편 접수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63, 4164)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풀 선정 여부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풀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사건 수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풀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서류는 폐기됩니다. ◎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05-28
- 공지·공고 2025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관련 소명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실시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예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에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법인번호: 194211-00451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301호 (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3 □ 공고 기간: 2025.5. 27. ∼ 2025. 6. 10. (15일간) □ 공시송달 및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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