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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티몬 및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를 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를 의미 ** ①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행위(‘지연환급’)와 ②3영업일 경과 후 현재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미환급’)를 모두 포함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이하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소비자들은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철회하였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 다만, 동 금액에는 티몬을 대신하여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05-07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2025-05-07 총괄과
- 보도자료 2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건은 교육부 제보(23.8월)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한 건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수시 6곳, 정시 3곳)를 하며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10만원 수준임 ** 각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3~10만원)에서 약 4천~5천원(인당)을 대행사에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지급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 유웨이: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13.2월~’23.12월) 진학: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13.2월~’24.1월)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competition on merits)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본 건 조사과정에서 유웨이와 진학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들에게 입시 관련 솔루션(예: 입학상담솔루션, 서류·면접 평가 솔루션)이나 광고·홍보용역(예: 광고배너 제작, 입시설명회 PPT제작)을 제공한 행위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입시와 관련된 부가서비스제공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음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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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티몬 및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를 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를 의미 ** ①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행위(‘지연환급’)와 ②3영업일 경과 후 현재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미환급’)를 모두 포함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이하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소비자들은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철회하였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 다만, 동 금액에는 티몬을 대신하여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05-07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2025-05-07 총괄과
- 보도자료 2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건은 교육부 제보(23.8월)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한 건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수시 6곳, 정시 3곳)를 하며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10만원 수준임 ** 각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3~10만원)에서 약 4천~5천원(인당)을 대행사에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지급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 유웨이: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13.2월~’23.12월) 진학: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13.2월~’24.1월)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competition on merits)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본 건 조사과정에서 유웨이와 진학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들에게 입시 관련 솔루션(예: 입학상담솔루션, 서류·면접 평가 솔루션)이나 광고·홍보용역(예: 광고배너 제작, 입시설명회 PPT제작)을 제공한 행위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입시와 관련된 부가서비스제공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음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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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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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7.(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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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소비자 관련 법, 갑을 관계 관련 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30
- 공지·공고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전원 *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이 아니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적격자 추천 예정 □ 공개검증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허위∙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않음 붙임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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