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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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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1 기업거래정책과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 위원회소식 2025-05-01 위원회 소식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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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1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2025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1분기(2025.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2025-04-30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하 ‘㈜,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생략)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다. 2025-04-29 입찰담합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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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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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5.(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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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소비자 관련 법, 갑을 관계 관련 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30
- 공지·공고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전원 *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이 아니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적격자 추천 예정 □ 공개검증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허위∙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않음 붙임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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