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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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2020. 5월~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5-27 제조하도급과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 위원회소식 2025-05-27 위원회 소식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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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2020. 5월~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5-27 제조하도급과
- 보도자료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임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설계에 참여한 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할 경우(소위 ‘교체감리’)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지급[참고 3, 4] ** 구성사업자가 1번씩 모두 감리자로 지정된 상태를 한 번의 회차로 봄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25-05-26 총괄과
- 보도자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5.4.23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2025-05-26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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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5.20.)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 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5.5.20.) □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05-20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부당지원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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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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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6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2호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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