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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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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5. 5. 20.(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92개 기업집단/3,301개 소속 회사) 임직원 시 간 내 용 14:10~14:50 ㅇ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14:50~15:30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15:40~16:20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16:20~17:00 ㅇ 질의응답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2025-05-20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25-05-20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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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5. 5. 20.(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92개 기업집단/3,301개 소속 회사) 임직원 시 간 내 용 14:10~14:50 ㅇ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14:50~15:30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15:40~16:20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16:20~17:00 ㅇ 질의응답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2025-05-20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25-05-20 총괄과
- 보도자료 아기띠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 접수건(62건):(’20년)4건, (’21년)7건, (’22년) 15건, (’23년) 20건, (’24년) 16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2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5-05-19 소비자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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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부당지원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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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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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더제주컴퍼니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5. 15.(목) ~ 2025. 6. 2.(월)(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5-15
- 공지·공고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8호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4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7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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