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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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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천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 면제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하였다. 2025-05-08 약관특수거래과
- 위원회소식 2025-05-08 위원회 소식 . 2025-05-07
- 심의안건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9.(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7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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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천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 면제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하였다. 2025-05-08 약관특수거래과
- 보도자료 (주)티몬 및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를 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를 의미 ** ①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행위(‘지연환급’)와 ②3영업일 경과 후 현재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미환급’)를 모두 포함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이하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소비자들은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철회하였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 다만, 동 금액에는 티몬을 대신하여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05-07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2025-05-07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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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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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9.(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7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7.(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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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소비자 관련 법, 갑을 관계 관련 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30
- 공지·공고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전원 *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이 아니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적격자 추천 예정 □ 공개검증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허위∙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않음 붙임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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