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20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쉘석유㈜에 대한 건(항고) 심결의 주문에서 지시한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심결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항고한 사건임. 이에 대해 재판소는 주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고 심결의 목적과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항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위생도기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위생도기공업조합은 비수세식 출하수량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전철㈜ 및 그 직원 등 4명에 대한 건 <동의심결> 히로시마(廣島)전철㈜ 및 그 직원 등 4명은 히로시마버스 주식을 획득한 직원이 히로시마 버스 종업원과 직원을 겸하고 있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쇄잉크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인쇄잉크공업회는 각종 인쇄잉크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한 후, 조합원에게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 및 주주명부명의서환청구상고사건 원심은 피상고인의 본 주식의 취득 및 소유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피상고인의 소송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민사소송법 401조, 95조, 89조에 의거 본건 상고를 기각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군마(群馬)현 석유상업조합은 담합하여 각종 휘발유, 중유, 등유, 경유의 소매가격을 인상한 후, 조합원이 가격인상을 하도록 강요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광업시멘트㈜ 외 생콘크리트제조판매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광업시멘트㈜ 외 생콘크리트제조판매업자 7명은 담합하여 후쿠오카 지역의 생콘크리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인상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 석유상업조합 쓰루오카(鶴岡)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야마가타(山形) 현 석유상업조합 쓰루오카(鶴岡)지부는 담합하여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의 소매가격을 인상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판매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소매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후, 조합원에게 가격인상을 강요하고 조합원의 판매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토(京都)부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교토 부 석유상업조합은 교토 부내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 및 다른 조합원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