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20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기후(岐阜) 지구,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코하마(橫浜) 지구,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거래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1차 공사 발주업자의 금지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 하청법 적용 여부 등을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노완(宜野灣) 시,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복장㈜에 대한 건 신사복 제조·판매업체인 칸사이복장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품행사(상품을 1개 구입할 때마다 즉석복권을 증정, 복권에 표시된 금액만큼 할인해 주는 내용)가 경품표시법상에서 정하는 제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공시할 것과 향후 경품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동의 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심판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중부요미우리신문을 피심인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위반 심판사건에 있어서, 同社가 참고인 심문 등 증거조사와 관련한 심판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함. 이에 대해, 심판관이 각 증거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조사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스마치쵸(那須町)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나스마치협동조합이 농업기계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장기 저리의 농업근대화자금을 同 조합과 농기계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조합원이 다른 업체에게 기계를 구입하려 할 경우에도 판매업체가 해당 사실을 조합에 보고한 뒤 조합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同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양서수입협회에 대한 건 양서수입협회가 수입상대국의 현지 소매정가에다가 협회에서 정한 엔화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해온 것과 관련,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 회원들이 양서 판매가격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치(日立)전선㈜ 외 코일제조업체 6명에 대한 건 히타치전선 등 코일제조업체 7社가 코일제품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과 관련,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도(共同)석유㈜에 대한 건(재항고)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동경고등재판소가 내린 과태료(過料)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헌이라며 교도석유가 재항고함.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최고재판소에 항고의 신청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심판제도의 문제로, 그 내용을 불문하고 특별항고 이외의 항고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항고인의 주장...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