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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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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금액 조정 기사 관련 (한겨레, 한국일보 1.17.)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23-01-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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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기능이 약해져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쪼개기 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등 보도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한겨레, 1.17)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대폭 완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부추기나”

    (한국일보, 1.17)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완화…일감 몰아주기 규제 구멍 우려도”


□ (보도내용) “시장감시 기능이 약해져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라고 보도


⇒ (공정위 입장)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내부거래시 사전 의결ㆍ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 등 거래 유형별로 분기별 거래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규모내부거래 의결ㆍ공시 기준금액 이하인 거래라도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도내용) “쪼개기 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


⇒ (공정위 입장)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50억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ㅇ 이는 공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V. 3. 나.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ㅇ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거래 유형별로 거래총액을 공시해야 하므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이 기업들의 고의적인 쪼개기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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