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해명 인쇄하기 해명(상세) 해명(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9-17 첨부파일 210917(설명) YTN (9.16.) 앞으로 헬스장 이용료PT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_기사 관련.hwp (244KB) 210917(설명) YTN (9.16.) 앞으로 헬스장 이용료PT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_기사 관련.pdf (249.38KB)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ㅇ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단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262 관련해명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