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해명 인쇄하기 해명(상세) 해명(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14 첨부파일 210714(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76KB) 210714(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2.77M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②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함.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165 관련해명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