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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IT서비스도 일감개방...공정위 또 대기업 규제 기사 관련 (조선일보 6.8.)
담당부서 부당지원감시과 등록일 2021-06-08
첨부파일
  • 210608(반박) 조선일보(6.8.) IT서비스도 일감개방...공정위 또 대기업 규제 _ 기사 관련.hwp (24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사업자 스스로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범 성격으로서, 기업들이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지, 일감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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