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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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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담당부서 서비스카르텔조사팀 등록일 2024-10-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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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4.10.31.)

 

“‘단통법 담합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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