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 과징금 전액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이번 과징금 현황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면 공정위가 상반기 패소금액으로 밝힌 11억 원이 650억원 대로 늘어나고, 과징금액 기준 승소율도 60% 대로 크게 떨어지는 셈”이며,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가 7월 1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상의 승소건수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SPC와 쿠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 90.7%(전부승소율 83.7%), 선고판결 기준 승소율 83.7%(전부승소율 78.3%)
다만, 과징금액 승·패소 관련 통계에서는 SPC 건은 재산정, 쿠팡 건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미포함하였습니다.
이는 SPC 건과 같이 공정위가 일부승소한 사건의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해야 승/패소 과징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고, 쿠팡 건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과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49억 원) 등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사건 역시, 사업자 측의 상고제기로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과징금액 승·패소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SPC 건이나 쿠팡 건 전체 과징금액을 모두 패소로 보아 과징금 기준 공정위 승소율이 60% 대 라고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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