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26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원회의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아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의 경우 8월 19일 전원회의 개최 5일 전인 8월 14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달되었으며, 전원회의 당일 이 사건만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의 전원회의 심리는 8월 19일 오전 10:00에 시작하여 오후 23:30에 종료하였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후 8월 26일, 9월 17일, 9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속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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