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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 [한국경제, 6.26. 보도 관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0-06-26
첨부파일
  • 200626(해명) 한국경제(6.26.)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채 네이버 쿠팡 배민 옥죄는 공정위_기사 관련.hwp (14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1.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2020년 6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의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관련 업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외 감독당국들은 기존 법을 활용해 플랫폼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법은 온라인쇼핑몰과 입점 상점,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플랫폼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거리다. ~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또한, ‘공정위가 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입니다.

 

  -  EU는 ‘온라인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제정(‘19.7.)하여 ’20.7월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② 공정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의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③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닙니다.

 

  - 「플랫폼 공정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만 할뿐 소매상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소매상에게만 적용

 

  -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별도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쿠팡과 같이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법이 동시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행위에 대한 규율이므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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