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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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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한국일보, 2.14 보도 관련)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9-02-14
첨부파일
  • 해명자료(한국일보 2.14 보도 관련)_.hwp (14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유한킴벌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되었습니다.[한국일보, 2월 14일자 보도 관련]

ㅇ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처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14.자 한국일보의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한국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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