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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매년 내부거래현황 분석 발표(YTN.2.7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9-02-07
첨부파일
  • 20190207(해명) YTN (2.7.)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 축소 공시..재벌 봐주기 기사 관련.hwp (16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거래에 의존하는 거래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YTN, 2월 7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가 재벌을 봐주기 위하여 해외매출액을 빼고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비율을 축소하여 공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7.자 YTN의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 축소 공시...“재벌 봐주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YTN은‘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의 내부거래비율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왔다’고 보도하면서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2/3에 달했는데도, 공정위는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고 20% 남짓으로 축소해 공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11년부터 매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대비 국내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습니다.

ㅇ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시 국내 계열사 거래를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을 측정한 것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도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 중인 해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가 최다출자자인 해외 계열사만 간접적으로 공시  ⇒ 기업집단 동일인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 (’18.11.3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을 측정해 왔으며, 특정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년간 적용해 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바, 내부거래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30)하였으며, 본 기사에서 내부거래비중 축소 의혹을 제기한 현대글로비스는 개정안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회사입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추진할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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