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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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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과 등록일 2023-02-23
첨부파일
  • 230224(조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hwp (2.1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224(조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hwpx (1.7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224(조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pdf (906.2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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