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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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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3-01-18
첨부파일
  • 230118(참고)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hwp (13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118(참고)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hwpx (137.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118(참고)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pdf (283.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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