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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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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행위 등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3-01-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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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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