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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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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22-05-16
첨부파일
  • 220517(조간)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42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517(조간)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x (252.5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517(조간)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pdf (251.8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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