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과 등록일 2022-05-12 첨부파일 220513(조간)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 제재.hwp (650KB) 220513(조간)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 제재.hwpx (458.26KB) 220513(조간)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 제재.pdf (468.38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598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