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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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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10-22
첨부파일
  • ★211025(조간) 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hwp (1.9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1025(조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표시행위 제재.pdf (6.9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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