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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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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9-15
첨부파일
  • 210916(조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hwp (15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0916(조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pdf (5.2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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