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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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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16
첨부파일
  • 210616(참고)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hwp (26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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