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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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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 ★210513(참고)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 승인.hwp (25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7일 케이팝 가수 등 팬 동호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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