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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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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21-02-22
첨부파일
  • ★210223(조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4.5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총 40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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