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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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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 ★201123(조간)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40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건강 ㆍ 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이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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