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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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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담당부서 부당지원감시과 등록일 2020-10-13
첨부파일
  • 20201014(조간)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보완).hwp (34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창신아이엔씨*(이하 창신INC)의 지시 하에 해외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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