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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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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0-09-25
첨부파일
  • 200928(조간) 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보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보완).hwp (4.3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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