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SW 계약서 조항]
?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책임의 전가 ?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조항 및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석 ? SW업체의 인력관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
■ 자진시정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SW불공정 계약이 신속히 개선되고, 그 효과도 업계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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