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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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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20-05-27
첨부파일
  • 200527(참고)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hwp (27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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