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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경쟁과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 190422(조간) (주)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hwp (30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41개)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 중에 있음.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사로 전북지역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이용비율(중복포함, 100%)기준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고객으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프로그램사의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콜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신 납부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경 전북지역의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50~100%)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또한, 2012년 10월경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 사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3년 5월경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프로그램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오고 있다.

 

위 계약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과 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내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57백만 원(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8%)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백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4년 3월경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계약해지 통보·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상기 계약의 이행을 강제했다.

 

실제, 3개의 대리운전업체는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총 28백만 원을 반환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이같은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대리운전업체들은 계약위반 시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는 소급적 구조의 계약에 따라 다른 경쟁 프로그램사로 거래를 전환할 유인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또한, 이루온엘비에스가 지급한 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은 자신의 주된 수입원이었으므로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들은 전북지역에 신규 진출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고,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대리운전기사의 콜마트 이용비율은 대폭 상승(23%→100%)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수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백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에는 동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루온엘비에스의 재무상황(자본잠식률 74.6%)등이 고려됨.

 

이번 조치는 전북지역의 1위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대리운전기사가 지급하는 사용료를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사 배차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동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사용료 인하나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 등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이용 시 이와 같은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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