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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HyNet) 설립에 관한 임의적 사전심사 처리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19-02-19
첨부파일
  • 190219(참고) 수소충전소 합작회사(HyNet) 설립에 관한 임의적 사전심사 처리.hwp (16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HyNet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13개사는 HyNet을 설립하고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2018.12.31.)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한다.(간이심사대상)

 

심사요청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상대회사는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로 12개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에게 명령(2019.1.4.)했고, 이에 따라 심사요청회사는 보정자료를 제출(2019.1.29.) 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회사설립 참여회사의 재무상황, 관련 시장의 시장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나, 주요 내용이 결여되어 제출됐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사결과를 회신(2019.2.15.)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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