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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8-03-27
첨부파일
  • 180328(조간)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hwp (1.07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조사 배경 >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마다 만화 연재 계약서,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웹툰 메니지먼트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웹툰 연재 계약이라는 특성이 같으므로 웹툰 연재 계약서로 통칭한다.

 

조사 대상은 웹툰 전문 사이트 웹툰인사이트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26곳이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

 

네이버웹툰() 21개 사는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고 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 ·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 ·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여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 · 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

 

넥스츄어코리아() 18개 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최고(催告)의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시정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를 삭제했다.

 

< 손해 배상 면책 조항 >

 

네이버웹툰(), 케이코믹스, 투믹스 등 3개 사는 고의 ·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공정위를 이를 시정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도 삭제했다.

 

< 임의의 가격 결정 및 조정 조항 >

 

넥스츄어코리아(), 봄코믹스,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탑코 등 4개 사는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콘텐츠의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시정하여,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넥스츄어코리아() 23개 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 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시정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

 

네이버웹툰(), 배틀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전자 출판 권리가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 전자 출판 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 제공 대가를 협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 부당한 계약 연장 조항 >

 

포도트리는 웹툰 연재 계약을 3년으로 규정한 후,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웹툰 연재 계약과 사업화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사업화를 이유로 웹툰 연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웹툰 콘텐츠를 통해 작가가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사업화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 조항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 조항 >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는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콘텐츠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 권리의 위임 · 위탁 · 사용 허락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은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 · 위탁하거나 권리 사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출판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6개 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매체나 기술 뿐만 아니라 장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협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문화 · 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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