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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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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일 2024-09-12
첨부파일
  • 240913(조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56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13(조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x (591.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13(조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353.3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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