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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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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일 2023-05-31
첨부파일
  • 230601(조간)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hwp (35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601(조간)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hwpx (281.6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601(조간)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pdf (410.3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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