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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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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 2023-05-24
첨부파일
  • 230525(조간)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hwp (7.6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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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25(조간)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pdf (1.17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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