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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복민원 3단계 심의절차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반복민원 종결처리 현황 최근3년동안 같은 민원을 3번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된 횟수가 3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 알림]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이중에는 제대로 된 심의없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종결처리한 민원도 있어서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그 결과 민원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 한해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씨 너무억울한데, 아무도 제말을 들어주지 않네요.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 하지말고, 공정하게 심의해 주길 바랄뿐입니다.
현행 민원처리 절차 같은민원 3번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강화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음 민원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변호사 대동 가능) 이 절차를 보완해서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3단계 신설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반복민원심의회(제3의기관)(중앙:국민권인위원회, 지방:광역 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도 나반복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담아 경청하며 민원해소 적극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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