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뉴스

하도급정책

정책소식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가맹점을 시작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등록 : 2008-11-19 최종 수정일 : 2013-08-14 조회수 : 7281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 및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저녁 8시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민이나 가맹점사업자는 &39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39(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다.

2008년 8월 4일 이후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현재까지 1,086개 가맹본부가 신청해 1,143개 브랜드가 등록되었고, 이 중에서 1차로 502개 브랜드를 공개하게 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맹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면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주요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폐점 현황, 임원의 법위반사실,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다.

다만, 가맹본부 노하우 보호와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균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일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를 찾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정보공개서 코너의 열람을 클릭하면 공개대상 502개의 브랜드 목록이 나타나므로 찾고자 하는 브랜드를 검색하면 된다.

업종,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창업소요비용 별로 검색조건을 부여하여 조건에 맞는 정보공개서 열람이 가능하다.

유명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 화면에서 상호나 영업표지(브랜드)명을 입력한 후 검색. 예를 들어 패밀리마트를 보고 싶으면 “패밀리”, “마트”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특정 업종의 정보공개서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화면에서 대표업종을 눌러 나타나는 세부업종 중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검색한다. 업종은 편의점, 건강식품, 화장품,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교육사업, 이미용 등 19개로 나누어져 있다.

창업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보고 싶은 경우에는 창업소요 비용 구간을 먼저 클릭한 후 검색된 브랜드 중 최대 4개를 선택하여 공개서비교 버튼을 누르면 가맹본부 당기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정보공개서를 클릭하면 주요 정보가 1페이지로 요약되어 제공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정보공개서 공개본(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쇄 및 내용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희망자가 검색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볼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①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②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수 ③ 가맹사업 개시일 ④ 최근 3년간 가맹점수 변동현황 ⑤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⑥ 임원의 법위반사실 ⑦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 ⑧ 거래상대방 구속 ⑨ 영업지역 보호 ⑩ 경업금지 등 10가지이다.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100&37 진실이거나, 가맹사업 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정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맹희망자는 직접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열람 화면에서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버튼을 눌러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운영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제공 시점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맹희망자의 경우 업종,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브랜드를 1차로 선정한 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전체 내용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정보공개서의 내용 변화 추이를 꾸준히 분석하여 향후 재계약 조건을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변경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재된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허위·과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가맹희망자에게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직접 비공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나 입력된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franchise@korea.kr 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02-2023-4517, 4518, 4524)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3445-9898, 내선 301~303)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39허위 정보공개서 신고&39 게시판으로 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탐색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일부 가맹본부의 탈법적 행위가 사라지고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년 말까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650여개 브랜드를 공개하고, 내년 이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신동민 사무관 eastman@ftc.go.kr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