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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료실(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미란다원칙 고지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20090210_미란다원칙적용.hwp (1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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