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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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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4-157호)
담당부서 약관특수거래과 등록일 2024-09-1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157호)_사전통지.hwpx (54.7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596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3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4. 9. 13.(금)~2024. 9. 30.(월)(1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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