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3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4. 9. 13.(금)~2024. 9. 30.(월)(1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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