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당한 사원판매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 명절기간에는 1. 20.(월)부터 2. 7.(금)까지 운영됩니다.
2.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원판매 행위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절선물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참조
☞ 신고사건 담당부서 및 전화상담 연락처
(수 도 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2-2110-6130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51-460-1023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62-975-6821
(대전충청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42-481-8010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53-230-6324
3.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이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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