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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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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1-11
첨부파일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홈페이지 게시용).hwp (110.5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ㅁ 21년부터 23년까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입니다.

ㅇ [주요내용] 이번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
*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

-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 마련
*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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