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상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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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상담 및 민원안내(이럴 땐 여기서)
- 총 상영시간 : 1분 57초
[자막]
그렇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래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공정씨는 헬스클럽을 세달치 등록했습니다.
한달후 나머지 두달치를 환불해 달라고 하자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에 접수하시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되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등에 관련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시면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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