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명 |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 | 대표이사 | 나고시 다카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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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 서울 제719호 | 다단계판매업등록일 | 2010-10-11 |
본사 소재지 | (06243) 서울 강남구 역삼로5길 19 (역삼동) 2층, 수11빌딩 | ||
본사 전화 | 070-4140-9183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변경없음 | 상호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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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사내이사 다카하시카즈노부 2021년 03월31일 사임 후 2021년 03월 31일 재취임 | ||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5 11층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5 B1층(2019.1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길 19, 2층(2021.07.15) | ||
영업양도·양수·합병 | 변경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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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3,512,959,002 원 | IZUMIO (건강식품) |
상위2위 | 1,411,834,000 원 | SUPER LUTEIN (건강식품) |
상위3위 | 604,548,000 원 | AP 화장품 (화장품) |
상위4위 | 13,932,000 원 | 퓨리피카 (건강식품) |
상위5위 | 635,000 원 | 카달로그 (기타)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5,543,908,002 원 | 5,083,899,997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1,798,645,3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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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32.44 % | |||||
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85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85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129,383,998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129,383,998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CS팀 | |||||
담당부서연락처 | 070-4140-9369 | |||||
다단계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3,218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551 명 | |||||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
전년도 당기순이익 | -2,095,389,719 원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0 원 | |||||
자산 | 부채 | 자본금 | 2,941,746,350 원 | 7,799,010,131 원 | 0 원 | |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 직접판매공제조합 | |||||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 878,234,196 원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
기관명칭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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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075호 | 공정거래위원회(2020.11.12) |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와 허위신고행위(법 제20조 제3항, 법 제13조 제5항) | 법 제49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금지 명령 부과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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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754,425,800 | 23,575,806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902,138,700 | 5,638,367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142,080,800 | 184,042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0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합 계 | 1,798,645,300 | 558,933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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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248,038,200 | 49,607,640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506,387,600 | 18,755,096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850,571,700 | 6,443,725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166,222,400 | 1,007,408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27,425,400 | 123,538 |
합 계 | 1,798,645,300 | 3,264,329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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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0 | 0 | 0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2 | 144,096,200 | 72,048,100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3 | 103,942,000 | 34,647,333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10 | 215,496,800 | 21,549,680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39 | 559,222,300 | 14,339,033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57 | 414,353,700 | 7,269,363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122 | 277,208,900 | 2,272,204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61 | 43,409,000 | 711,623 |
50만원미만~0원초과 | 257 | 40,916,400 | 159,208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2,667 | 0 | 0 |
합 계 | 3,218 | 1,798,645,300 | 558,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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